“尹퇴진” 집회 연 중고생 시민단체…법원 “등록말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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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비판 집회를 연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서울시는 이런 활동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위배된다며 2022년 말 촛불연대 등록을 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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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비판 집회를 연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다음 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어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서울시는 이런 활동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위배된다며 2022년 말 촛불연대 등록을 말소했다. 서울시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촛불연대가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것은 ‘교육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주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촛불연대가 정당이나 후보 전원에게 협약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이들과 협약을 체결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2년간 벌인 다수의 활동 중 일부 활동만으로 주된 운영 목적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반대’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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