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 집회 연 중고생 시민단체…법원 “등록말소 안돼”

나성원 2024. 3. 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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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비판 집회를 연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서울시는 이런 활동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위배된다며 2022년 말 촛불연대 등록을 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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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등록말소 처분 취소 판결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2022년 10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그해 11월 5일 예정된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후원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정부 비판 집회를 연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다음 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어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서울시는 이런 활동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위배된다며 2022년 말 촛불연대 등록을 말소했다. 서울시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촛불연대가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것은 ‘교육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주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촛불연대가 정당이나 후보 전원에게 협약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이들과 협약을 체결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2년간 벌인 다수의 활동 중 일부 활동만으로 주된 운영 목적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반대’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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