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질병 휴직 연장 거부에 소송

성윤수 2024. 3.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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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질병 휴직 연장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는 병가 및 질병 휴직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서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그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질병 휴직 등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고 수령한 급여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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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복직명령에 소 제기했다 최근 취하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2022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함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질병 휴직 연장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는 병가 및 질병 휴직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서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그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난 직후인 2022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병가(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휴가)를 냈다. 이후 병가 기간이 끝나자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질병 휴직(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에 들어갔고, 이후 한 차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올해 2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 후보는 소송 진행 기간 동안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문재인정권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지난 2월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 후보는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고, 지난 7일 조국혁신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본안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19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냄에 따라 사건은 재판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후보가 질병 휴직 등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고 수령한 급여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받고 휴직 중에는 급여의 70%만 받을 수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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