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검사 시절 질병휴직 연장 안되자 소송전

나성원 2024. 3. 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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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질병 휴직을 했고, 연장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박 후보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소송 기간에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지난 7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고, 15일 '복직명령 취소' 본안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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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 연장 거부되자 행정소송 제기
조국혁신당 입당 후 소 취하서 제출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후보자. 뉴시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질병 휴직을 했고, 연장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은 입당 직후 취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 후보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을 받은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병가를 냈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질병휴직 상태였다. 법무부는 박 후보의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쓸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다. 박 후보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 2월 서울고법도 각하 결정했다.

박 후보는 소송 기간에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재직하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2월 말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후보는 지난 7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고, 15일 ‘복직명령 취소’ 본안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도 19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황장애 진단은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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