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시행으로 직원 안전 우려”…美 RFA, 홍콩 사무실 폐쇄

송세영 2024. 3.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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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기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홍콩 사무소를 폐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RFA의 결정에 대해 "홍콩 당국이 언론자유를 탄압한 결과"라며 "최근 통과된 23조 법안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가 약화되고 홍콩 자치권이 해체되는 것을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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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무실 폐쇄를 알리는 자유아시아방송(RFA) 홈페이지 성명. RFA 홈페이지 캡처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기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홍콩 사무소를 폐쇄했다. 홍콩 의회가 최근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통과시킨 이후 외국 언론사가 문을 닫은 것은 처음이다.

3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고 “홍콩의 직원과 기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현장 업무를 재구성했다. RFA는 공식 미디어로서 등록을 유지하지만, 홍콩에 더 이상 정규직 인력은 두지 않으며 사무실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 당국이 RFA를 외부 세력으로 지칭한 것은 23조 아래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RFA는 홍콩 사무실을 폐쇄한 뒤에도 홍콩과 중국 본토의 청취자들을 위한 뉴스 보도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지난 23일 시행에 들어간 기본법 29조는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부세력과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린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외부세력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가리킨다.

홍콩 당국은 RFA의 보도를 여러차례 문제삼았다. 홍콩 경찰은 지난 1월 현지 당국이 도망자로 규정해 현상금을 건 망명 민주화 운동가의 말을 인용한 RFA의 보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지난 2월 기본법 23조가 언론을 표적 삼아 설계됐다는 RFA의 보도에 대해 “거짓이다. 우리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들만 겨냥한다”고 반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RFA의 결정에 대해 “홍콩 당국이 언론자유를 탄압한 결과”라며 “최근 통과된 23조 법안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가 약화되고 홍콩 자치권이 해체되는 것을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홍콩 당국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홍콩에서만 언론인들이 활동할 때 우려를 느끼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독한 편견”이라고 밝혔다.

RFA 홍콩 사무소는 1996년 설립됐다. RFA는 미국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지만, 독립적인 편집권을 갖고 한국어와 중국어, 광둥어, 영어, 티베트어 등 10개 언어로 뉴스를 보도한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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