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형수 가격한 60대 영장 기각…왜?

이휘경 2024. 3. 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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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형수를 둔기로 가격한 6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충남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께 태안군에서 길을 걷던 형수 B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과거부터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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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충남 태안에서 형수를 둔기로 가격한 6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충남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께 태안군에서 길을 걷던 형수 B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현재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근처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과거부터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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