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10대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이휘경 2024. 3. 30. 2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1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