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돈 줘"…40대 강도 황당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사지 업소에 손님 행세를 하며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강도가 "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돈을 줬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구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돈을 줘 얼떨결에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 손님 행세를 하며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강도가 "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돈을 줬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새벽 강원 삼척시의 한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다 업주 B씨(60·여)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현금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돈을 빼앗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사 범죄 또는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또 그는 '도구(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돈을 주겠다며 뒷걸음질 쳤고, 얼떨결에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도망쳤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구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돈을 줘 얼떨결에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 실패 등 피고인의 곤궁한 상황이 결코 범행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사실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일뿐이라는 그의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