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 오존경보제 확대… 올해부터 보름 앞당겨 7개월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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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오존 경보제가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까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던 오존 경보제를 올해부터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30일 알렸다.
오존과 미세먼지 경보문자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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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개월 늘어나
올해부터 오존 경보제가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까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시행하던 오존 경보제를 올해부터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30일 알렸다.
기온상승 등으로 울산지역뿐 아니라 전국 오존농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오존주의보 발령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해 오존으로 인한 시민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 중 1개소라도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 전체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에는 총 9일, 22회의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과 미세먼지 경보문자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은 가스상 물질이어서 미세먼지와 다르게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아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 시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에 오존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의 건강 취약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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