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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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집에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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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집에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침입해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이고 사체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헤어지고 나서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고양이를 죽인 뒤 B씨도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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