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막는 기사를 "퍽" 경찰에도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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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를 제지한 운전기사를 폭행한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운전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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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무임승차를 제지한 운전기사를 폭행한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2)씨가 "카드를 찍으세요"라며 버스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욕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기사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심지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질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그는 범행 전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시민도 홧김에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집행방해 역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운전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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