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꺼내니 피해자가 돈 줬다"…황당 주장 4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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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행각을 벌이고도 "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돈을 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실패 등 곤궁한 상황이 결코 범행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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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강도 행각을 벌이고도 "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돈을 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흉기를 숨진 채 손님 행세를 하며 삼척시 한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사 범죄 또는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실패 등 곤궁한 상황이 결코 범행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도구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돈을 주겠다며 뒷걸음질 쳤고, 얼떨결에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도망쳤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사실에 비춰보면 우발적 범행일뿐이라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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