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부모들 '똑똑한 증여'…왜 16만원 아닌 18만9000원일까

김연주 2024. 3.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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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8만 9000원씩 10년간 미국 주식 펀드로 적립식 증여 "
KCGI자산운용이 최근 4개월간 자사 고객의 펀드 증여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40 젊은 부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증여를 하고 있었다. 들여다보면 젊은 부모들의 ‘똑똑한 절세’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사진 Pixabay]


30일 KCGI자산운용이 지난 4개월간 자사 증여세 신고 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 고객 중 91%는 적립식 펀드로 ‘사전 증여’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전 증여란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6만원 아닌 18만9000원 증여


적립식 설정 금액은 18만 9000원(48%)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만원(44%) 순이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에 2000만원이고 이를 10년(120개월)으로 나누면 월 16만6667원이다. 그런데 왜 부모들은 월 18만 9000원을 증여했을까.

이는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증여할 것을 신고하면 정부는 3% 할인율을 추가 적용해 증여세 공제 금액을 산출해준다. 정부 고시 할인율인 3%를 적용해 계산해보면 2268만원으로, 10년 동안 월 18만9000원이 나온다. 즉, 증여재산 공제 한도 2000만원보다 268만원을 더 증여해 줄 수 있는 셈인데 많은 부모가 이를 알고 활용한 셈이다.

김영희 디자이너


펀드나 주식으로 증여하면 신고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되지 않으므로 주가 상승 시 절세 효과가 커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매달 18만9000원을 납입하고, 연수익률 7%를 가정하면 10년 시점의 평가 금액은 3271만원(원금 2268만원)으로 불어난다. 20년 납입 시 평가 금액은 9800만원(원금 4536만원)이 된다.


자녀 평균 9세부터 ‘미국 주식’으로 증여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자녀 나이가 9세가 되면 증여를 시작했다. 수증자의 나이는 5세 미만이 27%, 6~10세가 28%로 10세 이하가 50%를 넘었다. 평균 나이는 9세였다. 증여자는 3040 부모 비중이 76%로 가장 많았다. (30대 21%, 40대 54%, 50대 19%) KCGI 측은 “자녀 교육과 미래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부모들은 증여도 일찍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양길영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신고만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를 빨리할수록 유리하다”며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성년인 20세, 30세에 각 5000만원 증여 시 30세 시점까지 원금 기준 총 1억4000만원의 증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CGI 조사에 따르면 증여할 자산으로는 ‘미국 주식’이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증여 신고를 한 투자자들의 97%가 28개 펀드 중 미국 중심의 글로벌주식에 투자하는 KCGI 주니어펀드를 택했다. 정연대 KCGI 자산운용 실장은 “미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온 만큼 자녀들의 투자처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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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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