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피해자, 청력 손실 … “끝까지 지켜봐 달라”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3.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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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손님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근황을 알렸다.

앞서 A 씨는 작년 11월 4일 밤 0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20대 남성 B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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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손님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근황을 알렸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으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지켜봐 주고 맞서주신 만큼 끝까지 힘을 낼 테니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해 달라”고도 했다.

경남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 [이미지출처=X(옛 트위터)캡처]

앞서 A 씨는 작년 11월 4일 밤 0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20대 남성 B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팔 부위 염좌와 인대 손상, 귀를 다쳤다.

당시 폭행을 말리다 B 씨에게 맞은 50대 손님 C 씨도 어깨와 이마를 다치고 코 부위 등이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B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며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5일 공판에서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B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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