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받다 특종 건진 기자 "이건 조직범죄, 내가 다 찍었다"

이병한 2024. 3.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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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선임기자의 이슈와 사람] '대검 서버 휴대폰 통째 저장' 잡아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기자... 2월 5일 무슨 일이 있었나

[이병한, 권우성 기자]

 "그래도 내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니까 수사관이 방을 나가더라. 그런데 그 지휘서를 놔두고 갔다. 책상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사진으로 찍었다. 혹시 모르니까."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지난 2월 5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 휴대폰 전자정보 전체를 서버에 업로드 하는 현장을 잡아냈다.
ⓒ 권우성
      
휴대폰과 PC 압수수색을 당한 그는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수십년간 굵직한 사건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다. 그런 그에게 2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전자정보 압수 참관실에서 벌어진 일은 기자의 촉을 발동시켰다. '뭔가 이상한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뒤인 현재, 검찰은 그동안 수사 대상자의 압수 휴대폰과 PC 등 전자정보 전체를 불법적이고 관행적으로 보관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기자에 관한 이야기다.

지난 27일 오후 뉴스버스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 2월 5일 서울중앙지검 참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그날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두번째 날이었다. 작업용 모니터 화면에 휴대폰에 있는 파일 목록이 주루룩 떠있고, 검사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단위별로 하나하나 봤다. '이건 유관 정보니까 압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을 추출했다. 어떤 거는 메시지 단위가 아니라 방 전체를 이름만 보고 가져간다. 내가 이거는 관계가 없다, 너무 많이 가져간다, 얘기했지만, 검사가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하고 가져가면 끝이다."

- 그 과정을 검사가 직접 했는가.

"PC는 수사관이 했는데, 휴대폰은 검사가 직접 했다. 그 방에 검사와 나, 변호인이 있었고, 수사관이 왔다갔다 하면서 검사를 도와줬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출이 끝나고 선별한 전체 목록을 내게 파일로 줬다."

- 그게 최종적으로 압수한 상세 목록?

"그렇다. 압수 대상이 되는 파일들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압수 대상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은가. 영장에 나온 것처럼 그걸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지웠다. '삭제했습니다, 됐죠?' 하고 삭제 폐기 확인서를 줘서 서명을 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서 끝난다. 집에 가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됐다.

검사 지휘서 내밀며 "휴대폰 가져가려면 2~3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수사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등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 전체정보를 보관한다는 건 사기다. 나는 사기라고 써도 된다고 본다. 검찰이 말도 안되는 해명을 계속하고 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 권우성
 
"내가 압수수색이 끝났으니 바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다. 기자에게 휴대폰은 생명 아닌가. 검찰이 12월 26일 압수해갔는데, 영장에 보면 열흘 이내에 돌려주게 되어 있다. 2월까지 기다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달라고 했더니, 휴대폰을 가져가려면 한 2~3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

- 누가?

"수사관이. 그래서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걸 업로드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랬다. 아니, 이미 삭제할 거 다 삭제하고 확인서까지 줬는데, 뭘 또 업로드 하겠다는 거냐 물어보니까 규정상 그렇게 하게 돼있다고."

- 그 자리에 검사는 없었나?

"검사는 압수할 파일 체크 다 하고나서 목록 작성하고 이미 나갔다. 지금은 내가 규정도 찾고 취재도 한 상태이지만, 그때는 잘 모르지 않나. 압수수색 여러 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나. 대부분 처음 당하지. 그러니까 뭘 어디다가 업로드 한다는 거지? 관련 없는 건 버리라고 영장에 되어 있는데 삭제한 후에 다시 업로드 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 계속 물었더니 수사관이 이 지휘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라."

수사관이 보여준 문서의 제목은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였고, 지휘내용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과 사건과 관련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라는 부분에 체크되어 있었다.

"그래도 내가 영장에는 분명히 다 폐기하게 되어 있다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니까 수사관이 방을 나가더라. 아마 검사한테 물어보러 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지휘서를 놔두고 갔다. 책상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사진으로 찍었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혹시 모르니까."
 
 이진동 대표가 촬영한 검사의 수사지휘서. 하단 지휘내용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업로드하라고 체크되어 있다. (붉은 색 강조와 모자이크 처리는 뉴스버스)
ⓒ 뉴스버스 제공
 
-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른 휴대폰이 있었나보다.

"쓰지 않는 폰이었는데, 압수수색 후 다시 개통해서 쓰고 있었다. 잠시 후 다시 수사관이 와서 설명을 했다. 자신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휴대폰 전체 업로드를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정 하겠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다만 의견은 남겨달라, 그랬더니 의견서를 하나 쓰라고 했다. 그래서 변호사가 휴대폰 전부복제 이미지를 남긴다는 검찰 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그것도 내가 찍어 놨다."

- 결국 휴대폰 전체 정보를 또 업로드했는가.

"그건 다른 방에 가서 하더라. 따라갔다. 나와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업로드를 시켰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다. 화면에 저장 진행 상황이 보이다가 끝나니까 완료라고 떴다. 그때 수사관이 잠깐 나가 있었는데, 그 화면도 찍었다. 이것도 모르겠다 싶어서."

이 대표가 보여준 화면 촬영 사진에는 하단 '증거사본' 목록 제일 상단에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통째로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있었다. 파일명은 'image_2023_이진동_SM-S901N_FullFilesystem.zip', 용량은 48.8GB, 상태는 '업로드 완료'. 그 하단에는 등록된 다른 파일 4개가 보였는데, 이건 선별작업을 거쳐 압수된 파일들로 보였다. 용량은 0.5KB부터 많아야 1.7GB였다.

- 문서와 화면 등을 찍을 때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나? (웃음)

"뭘 물어봐. 물어보면 못 찍게 하지." (웃음)

- 결국 휴대폰은 받았는가.

"그렇게 업로드가 끝나고, (반환했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고, 휴대폰을 받아서 들고 나왔다. 한 저녁 7시가 넘었는데, 비도 오고 캄캄했다."

이후 문제의식을 느낀 이 대표는 이 과정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다. 취재과정에서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기존 지휘를 철회하고 대검 디지털수사망 디넷(D-NET)에 저장한 휴대폰 전체 전자정보를 삭제했지만,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전자 정보를 수년전부터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법 수집·관리·활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속보도를 시작했다.
 
 이진동 대표가 촬영한 대검 디넷망에 연결된 모니터 화면. 왼쪽 상단에 '증거등록'에 5건이라고 되어 있고, 하단 '증거사본' 목록 제일 첫번째가 휴대전화 전체를 업로드한 기록이다. 용량이 48.8GB로 나와있다. (붉은 색 강조와 모자이크 처리는 뉴스버스)
ⓒ 뉴스버스 제공
  
"적법한 절차였다는 검찰의 해명은 사기다"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지나, 이 사안에 대한 검찰의 반론을 이 대표에게 대신 물었다.

- 검찰도 이 대표의 휴대폰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올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국민과 기자들을 호도하는 거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 법령의 체계.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대검 예규는 여기서 맨 하단인 규칙이다.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 영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별지에, 관련 있는 정보만 압수하고 복제 출력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다 삭제 폐기하라고 명시적으로 나와있다. 더군다나 헌법 17조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12조에 압수는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검 예규를 만드는) 검찰총장이 무슨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제왕인가. 대검 예규는 법관의 영장을 넘어설 수가 없다."

- 검찰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원본성, 진정성을 법정에서 다툴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 정보를 갖고 있는 것뿐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것도 허위다.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등 입증은 흔히 '디지털 지문'이라고 하는 각 파일의 해시값으로 하는 거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대검 디넷망을 관리하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의 이인수 소장이 학회지에 쓴 논문에 나온다. 그 논문 어디에도 무결성 입증을 위해 휴대폰 전체 정보를 저장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다."

- 디지털 증거의 입증을 위해 휴대폰 전체정보를 보관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렇다. 그건 사기다. 나는 사기라고 써도 된다고 본다."

- 검찰은 법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판례를 제시했다. 그런데 그 판례들을 찾아보니, 좀 이상하다. 검찰 설명과 맞지 않고 오히려 반대다.

"그렇다. 대검이 거짓말 보도자료를 낸 거다. 인용한 판례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검사들이 그 판례를 보면 모를 리가 없다. 알면서도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

- 그래서 사법 처리까지 가능하다?

"가능하다. 작성자와 결재한 사람들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휴대전화 전체정보 수집-보관-활용은 팩트다... 이 사건은 이제 시작"
 
 "휴대폰에는 나 뿐 아니라 나랑 소통한 사람들의 정보까지 다 들어있다.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 민감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관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활용을 전제로 하는 거다. 결국 사찰이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 권우성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 휴대폰 전체를 저장했다가 딱 걸린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뉴스버스> 첫 기사의 제목도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다.

"휴대폰에는 나뿐 아니라 나랑 소통한 사람들의 정보까지 다 들어있다. 또 단순한 개인정보뿐 아니라 사생활 정보, 건강·신념·사상 등 소위 민감 정보까지 들어가 있다. 그런 정보들을 당장 해당 사건에는 쓰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범죄정보로 활용해서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게 뭐냐. 결국 사찰이다."

- 검찰은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엄격하게 관리하겠지. 그런데 2005년에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이 터졌다. 내가 그때도 단독보도를 했는데, 두 전직 국정원장이 기소되어 결국 처벌 받았다. 그때도 도청한 내용을 아무나 볼 수 있던 게 아니다. 국정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했다. 그렇게 관리하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이용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접근하면 로그기록이 남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로그 기록이 남으면, 그 정보를 활용해도 되는 건가? 또 누가 그걸 감독하는가? 밖에서는 대검을 감독할 데가 없다. (저장된 정보를) 수사 검사만 본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건지, 검찰총장이 '그거 가져와봐' 그러면 가져오는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별건 수사하는지, 알 수가 없다."

- 이번 경우를 특별한 케이스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는가.

"그렇다. 예규로 만들어놓고, 표준화된 서식까지 있다. 내가 촬영한, 검사가 체크한 지휘서의 서식이 대검 예규 별지에 떡하니 있다. 쭉 해오던 일이 쓸모가 인정되면 만들어지는 게 예규와 서식이다. 또 통계를 봐도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했던 2019년부터 디넷 서버에 보관된 휴대전화 복제본 비율이 대폭 올라갔다. 이렇게 예규와 서식, 통계를 봤을 때 이건 검찰의 관행화되고 조직화된 범죄 행위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디지털수사망(D-NET) 스토리지 활용도'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는 대검 서버에 휴대폰 이미지(복제본)를 업로드한 건수가 1101건, 보관된 건수가 16건으로, 그 비율이 1.4%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그 비율이 95.7%(4234건 업로드에 4145건 보관), 2021년 1~2월에는 100%(281건 업로드에 281건 보관)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여기서 업로드 및 보관된 '휴대폰 이미지'가 이 대표 사례처럼 전자정보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장 범위 내의 추출된 정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섞여있는지는 이 통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 이런 정보를 해당 수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거라고 의심하는가.

"의심이 아니라 팩트다. 마침 같은 날인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판결이 났는데, 판결문에 그대로 나온다. 무죄 이유 중 하나가 위법수집 증거인데, 검찰이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압수했던 장충기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디넷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불법 승계 혐의 사건에 증거로 낸 거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언제부터, 누구 지시로,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발 사주 때도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실은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공수처는 바로 대검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한다. 총선 때문에 곤란하다면 최소한 봉인조치라도 해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자와 기자 사이... "눈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2월 5일 압수현장에서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그 후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련 사안에 대해 파고들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사진과 문서, 논문 등 근거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 권우성
 
그는 현재 소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를 은폐했다는 2021년 10월 <뉴스버스> 보도가 허위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그가 현재 수사 대상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보도의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나는 수사도 열심히 받고 있고, 포렌식도 12번 다 나갔다. 이 수사지휘서도 내가 쓴 게 아니고, 휴대전화 전체 업로드도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다 검찰이 한 거다. 밖에서는 이런 걸 알 수 없는데, 내가 수사 대상자가 돼서 참관해보니 이게 눈에 걸렸는데, 그럼 기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란 말인가."

-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취재를 하고 왔다.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려고 불렀는데 취재를 당한 셈이 됐다.

"압수수색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검찰이 너무 포괄적으로 가져간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다. 이 기회에 검찰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포렌식도 열심히, 직접 다 참여했다. 다만 좀 유심히, 기자다 보니까 더 주의 깊게 본 거다. 그거 빼고는 없다."

- 예전 한국일보나 조선일보에 있을 때 법조 출입도 하고 탐사 취재도 해서 검찰과 인연이 좀 있는데, 최근 고발사주 건도 그렇고 검찰과 악연이 깊어졌다.

"악연이라기보다 검찰 바로세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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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바로 대검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한다. 총선 때문에 곤란하다면 최소한 봉인조치라도 해놔야 한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지금 정치적인 건 검찰"이라며 "이건 검찰 바로세우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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