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지방의대 늘리면 서울 의대생 교육권 침해”

김지훈 2024. 3.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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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심리로 열린 2025학년도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으로 지방 의대에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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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
대전협 측 “양질 교육권 침해”
정부 “교육 질 저하 근거 없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심리로 열린 2025학년도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으로 지방 의대에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 대리인은 “(증원이 되면 지방 의대에) 절대적으로 교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의대 교수들이 지방으로 출장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 의대와 서울 소재 의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다.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은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신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중 1639명(82%)을 비수도권에, 361명(18%)을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은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수험생, 의대생들이 낸 4건의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중 하나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는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연세대 소속 전공의라 소송 자격이 없다”며 “증원 절차의 주체도 의대인 만큼, 전공의가 침해받는 이익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을 하더라도 교수 1명당 학생은 1.6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나빠진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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