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문자 20개 이상 동시전송 안 돼…딥페이크영상 제작도 조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376]

황기현 2024. 3. 2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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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28일 0시 막 올려…26일 기준 선거사범 895명 적발
법조계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
"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지지 요구 전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안 돼"
"공무원, 선거 관련 게시글 '좋아요'만 눌러도 위법 소지…벽보 및 투표용지 훼손도 문제될 수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데일리안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선거운동 도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세지는 20명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이 지난해 12월 신설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만큼 딥페이크영상 제작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빼면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한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6일을 기준으로 22대 총선과 관련해 이미 895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법원ⓒ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중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며 "특정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세지는 20명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요구하는 전화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은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며 "워낙 정치 자체가 강 대 강 구조다 보니, 후보자들뿐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대편에 대한 비토 감정이 심하고 비방의 정도를 넘어 가짜뉴스, 가짜영상을 만들어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카카오톡 등을 통해 널리 퍼진 영상을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향이 계속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며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이 지난해 12월 신설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선거기간에는 유권자도 자유롭지 않다"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의 저서나 사진을 주변에 나누어 주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SNS활동이다. SNS에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후보자비방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나아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벽보 훼손이나 투표용지 훼손, 기부, 무료 음식 제공 등이 다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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