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이제야 첫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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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정부는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갓난아기였던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동안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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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실형 선고가 처음이라니 놀랍다. 정부는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27일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갓난아기였던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동안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 없었다. 지난해는 국회 앞에서 삭발시위도 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72.1%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빠나 엄마는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연락을 끊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나 몰라라 하면 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국가가 먼저 필요한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재정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로 전면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에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가능한 한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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