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이고 1시간 재웠다"…60대 목사 2심도 징역 3년 구형

현예슬 2024. 3. 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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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담임목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훈련 조교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훈련 조교들은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40㎞를 걷게 했다. 또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없었다"며 "물적 증거와 진술 증거, 정황 증거가 비교적 충분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구형 직후 김 목사는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한 번도 강요해 본 적은 없다"며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대표는 "수십년간 해왔던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맞나"라면서 "(김 목사는) 지금도 설교에서 핍박받았다고 주장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훈련 조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목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30일 열린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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