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수임' 논란 박은정 배우자 "검찰·조선 선거서 손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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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박은정 전 검사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자신의 재산과 사건 수임 등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반박했다.
최근 <조선일보> 는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1년새 막대한 수임료를 받아 부부합산 재산이 41억 원이 늘었다며 검사장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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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 7호 인재영입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7호 인재영입)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
ⓒ 이정민 |
최근 <조선일보>는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1년새 막대한 수임료를 받아 부부합산 재산이 41억 원이 늘었다며 검사장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변호사가 다단계 피해 액수 최대 1조원대 사기사건에서 업체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 22억 원을 받았다고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변호사와 박 전 검사 부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승승장구한 '친문재인 검사'라고도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28일 박 전 검사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수임건은 모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일 것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는 카더라식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정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식으로 계속 기사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했다. 이어 "검사 근무 당시에도 한두 번 당했던 일이 아니나, 퇴직하고도 또 이럴 줄은 몰랐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직접 해명할까 했지만,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 논란이 된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방상훈 회장의 경우 사돈인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과 50억 주식거래 배임 혐의 문제로 5년째 검찰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인 방정오 전 티브이 조선 대표 역시 최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자의적 내로남불, 공정 판단은 이제 그만하시고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당장 손을 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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