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는 북 도발에 맞선 방어체계, 주민 평화 위협 안해"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주민들이 2017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기본권 침해’가 전제돼야 하는데, 헌재는 이 사건에서 “(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한미 간)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한 뒤 같은 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그 부지는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듬해 4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맺고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환경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불교도들은 원불교 성지에 가까운 곳에 사드를 배치해 종교 활동이 어렵게 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헌재는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사드 배치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과의 협정이 국민들을 전쟁에 휩싸이게 하여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건강권·환경권 침해에 대해선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 보호 기준 등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봤다. 원불교도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 활동이 어려워진 건 군 당국의 후속 조치가 원인이지, 주한미군과의 협정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헌재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유사한 헌법소원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400만원 벌던 배달 기사, ‘소주병’ 무덤에 가둔 실연 | 중앙일보
- "25세 연하 재벌 여친이 겁 먹고 찼다"…톰 크루즈, 결별 왜 | 중앙일보
- BTS는 군백기 없다? 방시혁이 심어논 '예약 메시지' 정체 | 중앙일보
- 안보현 임시숙소로 1000만원 스위트룸…TV속 '상위 1%' 삶 | 중앙일보
- 골프 상금 코인으로 받자…8억 현금화한 女선수 누구 | 중앙일보
- "조용필 님, 한 표 감사"…한미그룹 가족 싸움에 등장, 무슨 일 | 중앙일보
- "尹·韓이 한기 뭐꼬" "우짜것노 그래도 2번" 요동치는 부산 민심 [총선 D-12] | 중앙일보
- 1.6억 금지팡이 골프칠 때, 0.1억 흙지팡이는 폐지 줍는다 [양극화 심해진 고령층] | 중앙일보
- [단독]인천·경남 사전투표소 '몰카' 발견…'KT통신' 스티커 붙여 위장 | 중앙일보
- 강남 사무실 배달시켜 먹었다…'마약 주문' 스타 CEO 누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