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주총장 참석한 조희원·조현식 남매…"오너리스크 예의주시"

우수연 2024. 3. 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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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
조 회장 '오너리스크' 주주들 성토
"내부통제↑…사법당국 판단 기다려봐야"
조희원·조현식 남매, 추가 경영권분쟁 가능성 일축

지난해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었던 한국앤컴퍼니의 주주총회에 대주주인 조희원 씨, 조현식 고문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 남매는 조현범 회장의 오너리스크를 지적하며 주주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일부 소액 주주들도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내이사에선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주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 회장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앤컴퍼니는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구 한국앤컴퍼니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원안 가결됐다.

이날 주총의 말미에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 씨가 참석해 의사 진행 발언을 했다. 그는 "조 회장의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로 저를 포함한 많은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 회장의 사법 재판 진행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에 따른 부재의 빈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한국앤컴퍼니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자회사(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지주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했지만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종선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사진 왼쪽) 가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우수연 기자]

지난 25일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자회사인 한국타이어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자진 철회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의결권 자문사 중심으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점도 부담이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조 회장이 지난해 사법 구속과 재판으로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했던 점을 거론하며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종선 한국앤컴퍼니 대표는 "타이어 산업은 브랜드·기술 개발을 포함한 수년간 혁신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는 산업"이라며 "경영진이 당해연도에 바짝 열심히 한다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회장이 자회사인 한국타이어 사내이사에서만 물러났을 뿐 지주사 사내이사와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또 다른 주주도 조 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 그룹 회장직 유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 주주는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사내 이사직만 내려놓고 나머지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너리스크 해소에 따른) 신뢰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와 만난 조희원·조현식 남매는 향후 추가적인 경영권 확보 시도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또한 진행 중인 조 회장의 사법 재판이나 조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조 회장의 사법 재판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묻자 조 씨는 "지금은 계획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오너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너 리스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 회장이 좀 더 창피해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 고문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차녀 조 씨도 함께 가세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조 고문 측이 공개매수 시한까지 목표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영권 확보 시도는 무산됐다.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이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차남인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 회장 측은 우호 지분율을 47.22%까지 늘렸고 경영권을 공고히 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 항고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장녀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 회장에게 지분을 넘긴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이 제도는 고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를 받는 제도다. 법원은 1심에서 청구를 기각했으며 조 이사장은 즉시 항고했다. 최근에는 2심에 대한 심문 절차가 종결됐으며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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