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4월 총선 후보 '선거 벽보' 4956곳 붙인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2024. 3. 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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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29일까지 도내 4956곳에 붙인다.

28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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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부착…"낙서 등 훼손하면 법적 처벌 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29일까지 도내 4956곳에 붙인다.

28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한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10곳, 15개 구·시·군과 도의원 보궐선거 전주시 3선거구, 군의원 재선거 장수군 가 선거구에 부착된다.

총선 선거벽보 주의문.[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실린다. 하지만 내용에 경력·학력 등이 거짓이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한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한 낙서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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