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 급여 적용…상한액 1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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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과 위암 환자들에게 '꿈의 항암제'로 불리던 표적치료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치료제 엔허투주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143만1000원으로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이번 급여 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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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과 위암 환자들에게 ‘꿈의 항암제’로 불리던 표적치료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치료제 엔허투주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143만1000원으로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현재 엔허투는 비급여로 1바이알(100㎎)당 230만원에 처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발현(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번 급여 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본인부담 5% 적용)을 부담하게 된다. 1차년도 대상 환자 수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연간 1611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예상 청구금액(상한금액 표시가 기준)은 대상 환자 수를 고려해 약 1347억원으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결정된 약제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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