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워케이션, 빈집 숙소…'4도3촌' 생활인구 확대해 농촌소멸 막는다

나상현 2024. 3.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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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촌 워케이션(일+휴가), 빈집 숙박시설 등 지원을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민들이 나흘은 도시에, 사흘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3촌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촌 인프라를 개선한다. 기존의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인구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인구까지 더한 인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전국에 6만채가 넘는 농촌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숙박 실증특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내년엔 농촌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유형 숲오피스 조성 등을 통해 농촌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한다. 또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민간 여행사를 통한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반드시 정주해서 사는 인구가 많아진다고 소멸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농촌에 살지 않더라도 와서 일하고 교류하면 5000만 대한민국 인구가 마치 1억명인 것처럼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을 위한 농촌에서의 경제 창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나 청년농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대로 제공하고, 사무실·주거 공간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촌 청년인구 비율을 2023년 21.4%에서 2027년 2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농촌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2만1000ha에 이르는 자투리 농지(3ha 이하)는 농촌진흥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사유지 산지 중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 지역(약 3만6000ha)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139개 시군별로 3개 내외 ‘재생활성화 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배치한다. 아울러 주민 제안·주민협정 제도를 통해 주민과 기업 등이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농촌 협약를 체결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농촌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인프라도 강화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와 보건소를 통한 모바일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 부문에선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 ‘농촌센터’를 순차적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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