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내 마스크팩 등 지정 검토

맹찬호 2024. 3.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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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 소명이 가능하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317개로 이 가운데 화장품류는 향수·샴푸·보디 클렌저·애프터 셰이빙 등 4개 품목이 고시됐다.

관세청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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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가운데)이 27일 충북 음성군 소재 리안코스메틱스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드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전날 충북 음성군에 있는 마스크팩 제조업체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제도다.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 소명이 가능하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317개로 이 가운데 화장품류는 향수·샴푸·보디 클렌저·애프터 셰이빙 등 4개 품목이 고시됐다.

관세청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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