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코인사기…'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

이승진 2024. 3.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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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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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씨와 동생 희문씨가 낸 보석 청구를 28일 받아들였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피카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도 올해 1월과 2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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