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시법 전면개정'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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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구체적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2차 워크숍을 주재하고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종시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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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구체적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2차 워크숍을 주재하고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논의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 확보,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입법, 사법, 행정 등 주요 국가기관 설치근거를 조항별로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자치시의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을 확보,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시가 보유한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특례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종시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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