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가놓고 휴일수당 신청...간 큰 공무원들

박근아 2024. 3.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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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가면서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타낸 서울 관악구 소속 공무원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악구 공무원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6년간 143회에 걸쳐 휴일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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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휴일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가면서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타낸 서울 관악구 소속 공무원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악구 공무원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6년간 143회에 걸쳐 휴일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갔다. A씨는 그러고도 휴일근무수당을 신청해 총 362만원을 타냈다.

또 다른 관악구 공무원 B씨(현재 양천구 근무)도 25회에 걸쳐 주말에 출근 시각을 등록한 후 경마장에 갔다가 다시 퇴근 시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04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감사원은 해당 구청장에게 A씨에 대해서는 강등, B씨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을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종로구의회에서 부정 채용 사례를 확인해 관련자 3명에 주의를 주라고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3월 진행한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7급) 채용 과정에서 공고문에 기재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국회 행정 보조 경력 등을 임의로 인정하고, 자격 요건에 미달한 사람이 부당하게 서류 전형을 통과해 면접을 거쳐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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