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썼어요”…새 마크 나온다

박상은 2024. 3.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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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겉면에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표시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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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겉면에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표시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는 10% 이상, 전기·전자제품은 2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했을 때 해당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0%, 15% 등 5% 단위로 사용비율 표시가 가능하다”며 “기업은 친환경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생원료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환경부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연간 수시 점검으로 재생원료 사용률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기업이 사전에 유럽연합(EU)의 ‘ISCC 플러스’ 등 국제기관에서 재생원료 사용 실적을 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국내와 해외 인증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 추가 혜택도 검토 중이다.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자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 의무량을 최대 10% 줄여주는데 이를 2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생원료 사용 포기제도를 유리병, 폐배터리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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