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가능성 없어"…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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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사건 2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을 통한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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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경북 성주군 및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와 원불교도 및 그 단체인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사건 2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을 통한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사드 배치에 따른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대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사드 배치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작지 접근이 제한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주경찰서 소속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불교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협정으로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 침해에 관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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