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 1년+1년 예약제 시행…위약금 줄이고 할인 그대로

정길준 2024. 3.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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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KT 플라자의 모습. 연합뉴스

KT는 오는 29일부터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 할인은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 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발생한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과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 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로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 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된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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