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 조사 거부' 뉴스타파 기자 3명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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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가짜뉴스가 살포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는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앞서 해당 기자들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응한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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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해당 기자들에 참고인 신분 출석 수 차례 요구했으나…모두 불응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가짜뉴스가 살포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는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기자들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생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앞서 해당 기자들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응한 걸로 전해졌다.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은 출석 불응 시 강제 구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요건이 까다로워 평소 거의 활용되지 않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해당 기자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신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신씨는 2021년 9월 김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지난 2022년 2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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