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4월부터 미허가자는 사육 불가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2024. 3.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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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맞이해 반려동물 관련 새로운 법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맹견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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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봄을 맞이해 반려동물 관련 새로운 법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맹견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맹견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마친 후에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통상 맹견으로 간주하는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 도지사는 해당 개의 수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보다 앞선 25일부터는 개정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하게 된다.

기존 사료관리법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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