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저가 5G 요금제 증가세 뚜렷...중소사업자 키워 경쟁 활성화”(종합)

민단비 2024. 3.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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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 현황 브리핑
중저가 5G 요금제, 전체 5G 가입자의 19%
무제한 요금제 고객 46%→31% 감소
제4이통사, 알뜰폰 사업자 지원 지속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중저가 5G 요금제가 늘어남에 따라 5세대(G)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기존 요금제를 낮추는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과 별개로 제4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지속 지원, 사업자들간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총 세 차례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 내용과 성과를 정리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1차 요금제 개편 직전인 2022년 6월 46%에서 2024년 2월 31.3%로 약 14.7%포인트(p)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지난 2월 기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추정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에서 4~5개 요금제를 신설했다. 더불어 전날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을 더욱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췄다.

그간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2022년 12만8200원에서 2023년 12만8100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5G 요금제 첫 출시 당시 저가와 고가 요금제 위주로 편성돼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감당해주는 범위를 넘어섰었기 때문에 요금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3차에 걸쳐 다양한 저가, 중저가 요금제를 만든 것은 알뜰폰 시장과 상관 없이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지속 지원하며 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더욱 활성화해 향후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신규 이통사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 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된다. 이후 정부는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여러 준비 작업들이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와는 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5월 4일까지 원만하게 사업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적용받고 있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해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 출시를 이끌었다. 오는 6월까지는 2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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