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인정자’ 제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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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난민 인정 결정을 받은 청구인 A씨는 2020년 5월 거주지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난민인정자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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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행정안전부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난민 인정 결정을 받은 청구인 A씨는 2020년 5월 거주지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난민인정자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강제송환 금지의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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