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yvlly@naver.com) 2024. 3. 28. 15:06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국내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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