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 의사 1521명 '알림톡' 발송

이슬비 기자 2024. 3.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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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오늘(28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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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오늘(28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식욕억제제 265명, 진통제 42명, 항불안제 218명, 졸피뎀 529명, 프로포폴 374명, 펜타닐 패치 93명이 기준을 넘겨 처방했다.

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알림톡을 받았더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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