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턴들에 당부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하수영 2024. 3. 28. 11: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뉴스1

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을 향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 달라"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면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전병왕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