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으로 채무자 협박한 대부업자…이자율 89530% 폭리

현예슬 2024. 3. 27. 23: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최고 8만9530% 이자율로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들을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30대 A씨 등 3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SNS 광고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고 이자율 8만9530% 상당의 폭리를 취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상환받았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한 피해 사례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