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日 '붉은 누룩' 제품 구매시 주의 당부

김수진 2024. 3.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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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에서 식품 원료 '홍국'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구매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홍국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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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에서 식품 원료 '홍국'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구매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당부했다.

홍국은 붉은 색을 띄는 누룩이다. 쌀을 찐 뒤 홍국균을 넣어 발효시켜 만들며, 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제약사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유통한 '홍국 콜레스테 헬프' 제품과 관련해 섭취 소비자 중 신장병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 사례 보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2일 고바야시 제약이 해당 제품 회수와 함께 피해 사례를 밝힌 이후 문의는 3,60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해당 홍국 원료는 음료, 조미업체, 상사 등 52개사에 공급된 바 있으며, '낫토키나제' 등 소비자가 보기에 홍국과 관련없어 보이는 낫토 효소 제품도 포함돼 있다. 공급받은 업체 일부는 리콜 조치를 발표한 상태다.

홍국 섭취와 관련한 피해사례는 과거부터 있어왔다. 홍국 발효과정에서는 독성물질 ‘시트리닌(Citrinin)’이 생길 수 있는데, 시트리닌은 곡류나 땅콩에서 자주 발견되는 푸른 곰팡이의 일종에서 발생하는 독소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 Commission)에서는 쌀 기반 식품의 최대 허용 시트리닌 함량 기준치(100 μg/kg)를 정해 관리하고 있고,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홍국을 식이보충제로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국 원료에서 시트리닌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 일본에서도 부작용 원인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홍국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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