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녀올래? 아파트 줄게”…건설사 해외 근무자 혜택 ‘대폭’ 커진다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3.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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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 비과세급여 월 500만원으로 상향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등 특별공급 물량↑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해외 건설 현장 근무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면서 건설사 내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혜택이 비과세급여 범위 상향,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도입이다.

27일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 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된 이후 12년 만의 재조정이다.

임재한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월 500만원의 비과세를 가정해 단순 계산해본 결과 연봉 1억원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 시 세액은 약 1200만원이다. 하지만 해외 현장 근로 시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국내에서 일할 때보다 1200만원의 실질적 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봉이 이보다 많은 1억3000만원인 경우에도 소득세는 약 670만원에 불과하다.

해외 현장 근로자 비과세 금액이 월 500만원인 경우 세액 비교. (해외건설협회 ‘2023 세법 개정에 따른 해외건설업계 영향’ 보고서 갈무리)
개정된 소득세법은 올해부터 즉시 적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에 공급된 ‘매교역 팰루시드’가 첫 해외 건설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 주택이었다. 국토부·협회는 이런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해외 건설 근로자 혜택 제도가 잇달아 도입된 것은 기피 현상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근무하려는 직원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외 근무자 모집을 위해 건설사들은 다양한 자구책을 지금까지 마련해왔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추가 수당이나 인사 가점, 3∼4개월마다 정기 휴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해외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높아져 해외에 나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며 “이런 고충을 상쇄할 만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과 아파트 특공 등으로 인한 혜택이 가시화되면 기피 현상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재한 연구위원은 “최근 해외 건설 기업 연봉 추이를 볼 때 해외 현장 근로자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라면서 “해외 현장 기피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현장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이 나갈 때는 추가 수당을 받아 서둘러 자산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외 근무를 나가는 의미가 퇴색됐다”며 “비과세 혜택이 커지고 특공 혜택이 주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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