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 조국… 서울대 ‘파면 징계’ 취소

김지훈 2024. 3. 27.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 징계가 취소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 징계 수위 파면→해임
해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 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 징계가 취소됐다. 최종 징계 수위는 ‘해임’으로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의 불이익이 더 크다. 파면될 경우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게 됐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 결정이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羈束)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소청심사위 해임 처분은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조 대표는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조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