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10명 중 1명 “사직서 제출 동의 안 해”...이유는?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25일 오후 각 의대 교수협의회에 ‘주 52시간 근무 가이드라인’을 발송하고, 각 교수협은 이를 교수들에게 배포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교수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밤샘 당직을 서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과로 등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데 무리가 가자 근무 시간을 절반가량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진료 축소 등 집단행동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한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이 이탈한 후 한 달간 교수들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 90시간 넘게 일했다”며 “교수들 사이에서는 ‘사직’보다 ‘순직’이 더 빠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다다른 교수들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 설명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하거나 합의했다. 주된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재검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백지화 등이다. 대다수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취지에는 동감했으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장 나가기는 (외부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병원에서 자리 잡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병원에서) 붙잡는 경우가 있고, 선택권이 많아 협상력이 있지만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 제출 대신 병원에 남아 병원 경영 정상화, 필수 의료 유지에 힘을 쓰자는 주장을 하는 교수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정 천안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지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권 유지와 같은 사회의 필수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사가 파업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암 수술 등의 필수 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며 “우리마저 사직하면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교수님들의 뜻이 전체 의료계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대 교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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