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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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한미사이언스 공익 법인 두 곳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형제는 지난 26일 한미사이언스 공익 법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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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한미사이언스 공익 법인 두 곳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형제는 지난 26일 한미사이언스 공익 법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종윤은 “한미약품 선대 임성기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각각 4.9%, 3.0%다. 도합 7.9%인 두 재단의 보유 지분은 그간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모녀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돼왔다.
형제 측은 “가현문화재단의 경우 당초 OCI에 대한 주식양도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올해 1월12일 공시 이후 갑작스럽게 주식양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며 “선대회장 유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돼야 하고, 이에 반해 특정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한미그룹 측은 이에 대해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총을 하루 앞두고,개인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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