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X, 전과 공개 보도 손배소 1심 패소

허경준 2024. 3.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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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자신의 전과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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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자신의 전과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20년 4월 기사에 지씨가 사기·횡령 혐의로 복역하는 등 범죄사실을 명시했다. 이에 지씨는 해당 보도로 자신과 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후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당시 야권에 대한 비위 정보 캐내려 한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기자는 MBC 보도 이후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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