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인하되나…내년부터 부과금 폐지

이종길 2024. 3.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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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 관람료에 징수해오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27일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금이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과금 폐지는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주요 상영관과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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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은 다른 재원으로 유지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 관람료에 징수해오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27일 전했다. 그간 관람료에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이 매겨졌다.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다수 소비자가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로 규정하고 폐지를 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금이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과금 폐지는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주요 상영관과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산업 진흥 동력인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른 재원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등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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