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대환대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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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캐시백에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고, 이자 일부를 돌려준다.
27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받은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를 지원하고 다음달 중으로 1년 납부이자의 0.5%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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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캐시백에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고, 이자 일부를 돌려준다.
27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받은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를 지원하고 다음달 중으로 1년 납부이자의 0.5%를 환급한다.
신규 대출의 경우 보증료 지원을 포함해 1년간 0.5% 인하된 연 5.0%의 금리가 적용한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2년 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연 5.5%의 금리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 약 232억원을 전환 대출했다.
지난달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442억원을 환급해 주기도 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이번 지원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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