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금법 제정 권고’ 삭제…교계 “역사적 순간, 국회 인권위법 변경”

김동규,최경식 2024. 3.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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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 송두환)가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된 유엔 인권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담겼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내용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최근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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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 송두환)가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된 유엔 인권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담겼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내용을 삭제했다. 교계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의 인권위법 변경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최근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을 상정했다. 이 문건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관한 인권위의 의견을 정리한 문서다. 유엔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5월 한국 인권 상황을 판단한다.

회의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할지를 두고 표결했으나 참석 위원 10명 중 4명만 찬성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2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인권위 몇몇 구성원들이 반대해 차금법 부분이 삭제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인권위법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차금법 제정 요구 등을 가능케 하는 법 내용을 변경해 인권위가 올바른 바탕 위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규 최경식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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