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대출 ‘닥터론’ 일부 은행 온라인 판매 중단

김지훈 2024. 3.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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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지난 18일부터 의사 전용 대출상품 'KB닥터론'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신청 편의성 개선 등 비대면 가계여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대면 신규대출 상품라인업을 개편했다"며 "신용대출상품을 기존 23종에서 14종으로 개선했고 이 과정에서 KB닥터론 등 전문직군에 대한 비대면 상품이 리뉴얼 됐다"고 말했다.

닥터론은 각 은행에서 의사나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전용 대출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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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대생 전용 대출상품 ‘닥터론’
다만 영업점에서는 가능
“기한연장 등은 문제 없다”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 정원 증원 규탄 관련 포스터가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지난 18일부터 의사 전용 대출상품 ‘KB닥터론’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중은행인 하나·신한·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각각 ‘닥터클럽대출’ ‘신한 닥터론’ ‘우리 스페셜론’ 등이 검색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신청 편의성 개선 등 비대면 가계여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대면 신규대출 상품라인업을 개편했다”며 “신용대출상품을 기존 23종에서 14종으로 개선했고 이 과정에서 KB닥터론 등 전문직군에 대한 비대면 상품이 리뉴얼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론의 경우 오프라인 채널로 일원화한 것이라 영업점을 통한 상품 가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닥터론은 각 은행에서 의사나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전용 대출상품이다. 이들 상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가 부여돼 있다. 은행에 따라 최고 한도가 4억원까지 올라간다.

주요 은행 닥터론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의사 면허를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출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대부분 ‘의대생’ ‘의전원생’ ‘인턴’ ‘레지던트’ ‘봉직의’ ‘개원의’ 등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닥터론을 이용하는 전공의에 대해 ‘우리 소속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면 대출을 회수한다”며 “가령 삼성전자를 다니는 고객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더 이상 재직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그럴 경우 금리와 한도가 다른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모든 전문직 대출은 의사든 변호사든 자격에 따라 대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일반 신용대출을 받든지 해야 한다.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출 한도가 깎일 수 있다.

다만 현재 대부분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은행 측은 대처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닥터론은 의사 소득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상품인데, ‘병원에 소속됐지만 출근은 하지 않고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태’의 전공의가 대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닥터론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정부와 협상이 타결돼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대출이 큰 문제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닥터론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 받은 고객에게 기본적으로 기한의 이익(대출만기까지 사용할 권리)이 있다”며 “대출만기 시 ‘전문직군’과 같은 특정 자격이 상실돼도 일반상품으로 전환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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