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신청 646명 '무더기' 반려…어제 382명 신청

김영원 2024. 3.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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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학 학칙상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382명 늘어났다.

다만 1개 의대에서 600여명의 휴학계를 반려하면서 누적 유효 휴학 수는 감소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달부터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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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학 학칙상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382명 늘어났다. 다만 1개 의대에서 600여명의 휴학계를 반려하면서 누적 유효 휴학 수는 감소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6개교 382명이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되는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기존에 냈던 휴학계를 반려한 학교는 1개교 646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 반려 1개교는 비공개"라며 "휴학계 반려 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지므로 반려 사유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휴학 신청자보다 반려자 수가 많아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전날 9231건보다 줄어든 8967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47.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달부터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이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의대생들은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자 지난달 20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칙상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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